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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by 궁그미~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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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2)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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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 시행 기간 내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거주지 이전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월세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1)복지로 누리집·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2)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끝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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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2) 지원 대상 자가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3)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궁그미의 결론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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