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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12/30까지 신청)

by 궁그미~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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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세대에서는 이미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겨울철 바우처는 오는 10월 12일(수)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pixabay.com/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으로, 올해 적용되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등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불가(하절기 바우처만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22년 한시)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신청기간

~ 2022년 12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총 8개월)

 

 

 

 

 

 

▶지원기간, 지원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대상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대상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방법 (2가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시 준비할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2.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3. 동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가스요금,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동절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화면 - 서비스신청 에 들어가주세요.

 

여러가지 나열된 서비스 신청들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고, 해당 서류를 입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올해 물가 상승과 가스 요금 인상을 더 빠듯한 겨울을 보낼 예정인데요, 이런 시점에 에너지바우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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