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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일 / 금액 알아보기

by 궁그미~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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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가능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과 소득으르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의 정부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기준금액인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되며, 각각의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은 상이하며,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정해집니다. 

 

1) 가구 유형

이 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2022.12.31.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자격에 해당됩니다.

 

2) 총 소득 조건

2022년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위 ①,②,③,④,⑤ 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을 산정하는데, 아래와 같이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세요.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4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의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확인해주세요.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3.1~3.15까지

* 22년 정기분 : 2023.5.1~5.31까지

* 22년 기한후 신청 : 2023. 6.1~11.30까지 (기한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1~9.15까지

 

여기서 잠깐!

반기별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을 지급한 다음,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르기 → '홈텍스 모바일앱'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 ARS 전화 로 신청 가능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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