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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경제 용어

공매도 뜻 / 순기능과 역기능 / 역사

by 궁그미~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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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과 KOSDAQ150종목에 한해 시작된 공매도가 지난 5/3(월) 재개되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두려워 했었는데요, 증시는 공매도 재개일 이후 며칠동안 타격을 받는듯 하였지만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보였고 코스피도 비교적 잘 견뎌내고 있지만, 특정 종목들에서 여전히 공매도 타격으로 불안정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풀어보자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개인에게 값싼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면 다시 싼 값에 사들여(쇼트커버링) 원래 주인에게 빌린 주식을 돌려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0,000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주식을 빌려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갚고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기법인데, 물론 예상과는 다르게 공매도후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2. 공매도는 나쁜 것일까? (feat.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제는 이런 공매도 투자가 현재는 개인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아직 많은 단계이며, 이제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다는 점입니다. (국내 공매도 1996년부터 허용,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1998년 7월부터 허용)
순진한 개인 주주들에게 아주 싼값의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주가를 하락시킨후 자신들은 이익을 취하고 개인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하기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좋지 않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내가 보유하신 주식에 특별한 하락 이슈가 없고 펀디멘털 이상없이 견실함에도 기관의 과도한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게 되면 아마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 시세 조종

이 같은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 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후에 반드시 주가가 하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세조종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 관한 나쁜 소문을 조작해 유포하거나, 관련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부정적으로 작성해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관들이 오직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공매도를 행하고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의 손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공매도를 한 후 해당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 손실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게 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달전 미국 '게임스탑' 사태와 같은 경우죠)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빌려온 주식을 약속한 날까지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공매도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헤지펀드들이 선진국 주식시장의 급락을 틈타서 주로 금융회사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비난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도 200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회사 주식의 차입공매도(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는 것)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NAVER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이러한 공매도의 부작용 우려에도 공매도 거래를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의 순기능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 유동성 확대

공매에 의한 매도 물량은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증시에 더 많은 돈이 돌게 합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단순히 차익거래의 수단으로도 이용하지만, 헷지 목적(상승과 하락에 배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다 보면 아예 대한민국 시장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을 끄려다가 더 큰 불이 나게 되는 꼴이죠.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7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주요 지수가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 2021.01.12.

- 버블 완화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즉,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빨리 알아채 주식 가격에 정상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시적으로는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인데요, 지수가 오를 때는 다행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한 충격을 미리 완화해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도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기도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함께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투기적 거래’ 와 ‘시장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식 거래의 위험분산 기능을 갖춘 거래’를 겸비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적당히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것이 공매도일 것입니다.

3. 우리나라 공매도 역사는?


우리나라는 앞서 잠깐 알아본 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죠.
이에 따라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 두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 입니다.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1 ~ 2009.5.31 금지(8개월) 금지(약 5년간)
2009. 6. 1 ~ 2011. 8. 9 허용
2011.8.10 ~ 2011.11.9 금지(3개월)
2011.11.10 ~ 2013.11.13 허용
2013.11.14 ~ 2020. 3.13 허용 허용
2020. 3.16 ~ 2021. 5. 2 금지 금지

출처: NAVER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본문 내용 참조 링크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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